
을 선정하고 있다. 이에 김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 기준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. 조례 개정으로 그간 지원에서 제외된 많은 제대군인이 취업, 창업, 귀농·귀촌·귀산촌 정착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 또 정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. 김
相关搜索
当前文章:http://1eaeo7.zentaike.cn/ipjij/7u4.html
发布时间:04:30:17